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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건강포커스] 대상자별 건강관리 서비스 빅데이터 활용해 제공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건강포커스]         
 보건복지부는 오는 6월부터 시작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역에서 ‘빅데이터(Big Data)를 활용한 집중형 건강관리모형 실증사업을 7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증사업은 지역사회에서의 건강한 노화(Healthy Ageing in Place)와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건강관리가 필요한 대상자를 과학적으로 발굴하고 이들에게 지역사회의 보건의료․복지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모형을 개발ㆍ실증하고 보완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우리나라의 고유한 전 국민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건강관리 대상자를 발굴한 데 그 의의가 있다.

   선도사업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주민등록지를 둔 노인과 장애인 중 서비스 제공에 동의한 사람에 한하여 실증사업을 실시한다.

  아울러 개인정보 제공은 최소화하여 이들의 개인정보를 철저하게 보호할 계획이다. 이번 실증사업은 「제1단계 노인 커뮤니티케어 중심 :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18.11월 발표)」과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추진계획(’19.1월 발표)」에서 밝힌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집중형 건강관리 모형 개발 협의체’를 운영하여 국내외의 관련 연구논문, 유사사업 등을 종합하고 이를 통해 건강관리가 필요한 대상자 유형과 유형별로 가능한 서비스 제공모형을 마련하였다.

 실증사업 모형은 2가지로 노인형과 장애인형이 있으며, 각각 노인 선도사업 지자체와 장애인 선도사업 지자체에서 실시된다.

  이후 선도사업 지자체 소속 공무원, 보건소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차례 수렴하였고, 개인정보 활용 및 제공에 대한 법률 자문을 구해 현행 법의 테두리 내에서 실증사업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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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