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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해양경찰 ‘범국민 구명조끼 입기 실천 운동’ 전개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생활속으로]              
물놀이를 즐기는 여름철을 앞두고 해양경찰이 해양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범국민 구명조끼 입기 실천 운동’에 나선다. 

27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2016~2018년 최근 3년간 해안가, 방파제 등 연안 해역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369명) 중 90%가 넘는 337명이 구명조끼를 입지 않았다고 밝혔다.

 구명조끼는 바다에 빠졌을 때 일정 체온을 유지시켜주고, 해양경찰 등으로부터 구조될 때까지 버틸 수 있는 시간을 늘려주는 기능을 한다. 이처럼 구명조끼가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바다를 이용하는 이들의 구명조끼 착용률이 낮아 매년 사고 발생 시 사망·실종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국민에게 바다의 생명벨트인 구명조끼의 중요성을 알리고 바다안전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다채로운 교육·행사를 진행한다.

 먼저 다음달 8일 서울 뚝섬 한강공원에서 ▲구명조끼 걷기대회 ▲구명조끼 패션쇼 ▲해양안전 관련 어린이 글짓기 대회를 개최한다. 이어 6월 24일까지 구명조끼 입기 등 해양안전을 주제로 연안안전 공모전(디자인‧웹툰‧UCC 분야)도 진행하는 한편 전국 해양경찰서에서 구명조끼 입기 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활동을 펼친다.

 또 매년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찾아가는 연안안전교실 ▲생존수영교실 ▲바다로 캠프 등 체험형 안전교육을 확대할 방침이다. 지난해 해양경찰은 18,155명에게 생존수영 교육을, 81,990명에게 찾아가는 연안안전교실 등 해양안전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최근 3년간 구명조끼 미착용으로 낚시어선에서 409건, 수상레저 활동 중 461건이 적발됨에 따라 해양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계도와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바다를 이용하는 국민 모두가 바다 안전의 시작은 구명조끼 입기부터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겠다”며 “국민 여러분 스스로 구명조끼 입기에 적극 동참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무단전재및 재배포금지    자료출처=해양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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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