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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제8회 대한민국 도시농업박람회 개최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지의 생활속으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진흥청, 산림청, 충청북도, 청주시와 공동으로 ‘제8회 대한민국 도시농업박람회’(이하 ‘박람회’)를 5월 23일(목)부터 26일(일)까지 나흘간 청주시 농업기술센터 일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도시농업박람회는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도시민들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도시농업 실천분위기를 확산하고자 ‘12년부터 개최하고 있으며,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올해는 충청북도 청주시농업기술센터 일원에서 ‘생명문화도시, 농업을 만나다’라는 주제로 개최되며, 그린오피스, 옥상정원, 기능성 텃밭 등 생명과 문화가 접목된 농업을 시민들과 공유하기 위한 전시·참여 행사들로 구성된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특히 도시농업 미래관, 숲정원, 식물심기 및 곤충 체험 등 도시농업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생활 속 실천매뉴얼 등을 제시한다.

  이와 함께, 제15회 전국 생활원예 경진대회, 1평 텃밭 경진대회 등 시민들과 가족 단위 관람객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들도 다채롭게 진행되며, 방송인 김미화씨가 진행하는 시티팜 토킹콘서트, 도시농업인과 함께하는 음악회 등 다양한 공연들도 개최된다.

  한편, 행사기간 중 민관합동 도시농업 정책워크숍, 도시농업 춘계 심포지엄 등 5개의 지식포럼이 열려 도시농업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 발전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박람회 개막식에서 “이제 우리 농업은 국민 먹거리의 안정적 공급뿐만 아니라 도시와 농촌의 거리를 좁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역할까지 영역을 넓혀 나가고 있다. 도시농업은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농업과 농촌의 가치를 체험할 수 있는 중요한 연결고리가 된다.”라고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도시농업을 통한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농업·농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식물조경시설, 학교·옥상텃밭 등 다양한 종류의 도시농업 실천공간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농식품부는 2017년「제2차 도시농업 육성 5개년(`18~`22)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2022년까지 도농상생사업 기반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도시농업 참여자 수가 400만명, 텃밭면적은 2,000ha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17년에는 ‘도시농업관리사’ 제도가 도입·시행되었으며, 올해 4월 말 기준 2,300명이 자격증을 발급받아 관련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농식품부에서는 주민센터, 도서관, 청사 등 공공기관 건물에 식물조경시설 조성을 지원하고 있으며, 도시농업관리사가 시설 유지·관리 업무를 맡게된다. 

 
  특히, 올해에는 ‘학교텃밭 활동’ 프로그램을 작년보다 확대하여 30개 중학교에 도시농업관리사를 파견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농업의 중요성을 알리고 정서함양에도 도움을 주는 한편 도시농업 관련 일자리 창출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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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