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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자외선 차단제의 올바른 사용법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생활속으로]            
자외선 차단에 신경 써야 할 계절 햇빛의 자외선은 우리 몸속 비타민 D 합성의 중요한 요소지만, WHO 부속기관인 국제암연구기관(IARC)에서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할 만큼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한 물질이다.

 자외선은 적당한 햇빛 노출은 비만과 당뇨병의 위험을 줄일 수 있지만, 우리 몸이 햇빛에 많이 노출되면 피부 노화, 기미, 주근깨 등의 색소 침착과 피부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일광 화상, 피부 노화, 피부암이나 백내장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특히 어린아이들은 강한 햇빛으로 인해 연약한 피부에 쉽게 자극을 줄 수 있으니 어린 자녀가 있다면  더 신경을 써야 한다.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기 위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그렇다면 자외선 차단제를 어떻게 골라야 하는지, 나에게 맞는 자외선 차단제는 어떤 것인지 인포그래픽으로 살펴보자 


 

 자료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무단전재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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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