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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조석정보, 보이는 ARS 서비스로 쉽게 확인하자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생활속으로]       
  국립해양조사원은 국민들이 조석정보를 더욱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5월 20일(월)부터 ‘보이는 ARS 조석정보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 

  ‘보이는 ARS 조석정보 서비스’는 우리나라 연안의 조석정보(밀물과 썰물에 의해 오르내리는 바닷물의 높이 정보)와 바다갈라짐 길이 열리는 시간 등을 음성과 함께 스마트폰 화면에 보여주는 서비스이다. 

  조석정보 확인을 위해 대표전화(1588-9822)로 전화를 걸면, 먼저 음성 ARS나 보이는 ARS 중 하나를 사용자의 편의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보이는 ARS를 선택할 경우, 조석정보 안내화면이 표출되어 더욱 쉽고 정확하게 원하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보이는 ARS 조석정보 서비스는 기존의 음성 서비스보다 조석정보 제공지역이 더욱 확대(조석 52→108개소, 바다갈라짐 9→14개소)되었다. 

  강용석 국립해양조사원장은 “보이는 ARS 조석정보 서비스가 국민들의 다양한 해양활동에 유용하게 활용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국립해양조사원은 국민들께 더욱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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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