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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수소충전소 규제 푼다…운영·설치기준 완화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생활속으로]         
 앞으로 수소자동차 충전소와 철도, 화기 사이 이격거리가 완화된다. 또 수소충전소 안전관리 책임자 선임자격이 양성교육 이수자에게도 허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수소충전소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소차 안전관리 책임자 선임자격에 가스기능사 외에 양성교육 이수자도 허용키로했다. LPG 및 CNG 충전소와 동일한 수준으로 자격조건을 완화한 것이다. 단 저장능력 100톤 이하 또는 시간 당 처리능력 480㎡ 이하의 수소충전소에 한한다.

 수소충전소와 철도 및 화기 간 이격거리 조건도 개선했다. 기존에는 충전소와 철도간 이격 거리가 30m 이상이었지만 개정에 따라 30m 미만인 경우에도 안전도를 평가받고, 시설을 보완하면 설치가 가능하도록 완화했다.

 또 충전소와 화기간 이격거리는 8m 이상 유지해야 했지만 개정 후에는 수소추출기 내부 밀폐공간에 존재하는 화기는 해외기준과 같이 제외토록 했다.

 이외에도 수소차 충전소 정기점검(2년 1회) 대상과 수소품질 불합격 회수 대상에서 수소차를 제외했다. LPG와 CNG 역시 정기점검 등에 자동차를 포함하지 않는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번 규제완화로 수소차 충전소 부지 확보 및 운영 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무단전재및 재배포금지]  자료출처=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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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행정체제통합지원단’ 신설로 교육 행정체제 통합을 적극 지원한다

데일리연합 (SNSJTV) 송은하 기자 | 교육부는 광역 시도 간 교육 행정체제 통합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교육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하여 3월 9일 ‘교육행정체제통합지원단’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지원단은 향후 추진될 광역 시도 간 행정체제 통합이 교육현장과 교육행정 전반에 안정적으로 안착하도록 교육 행정체제 통합지원의 방안 수립, 통합 지역에 대한 교육 지원 특례 검토·추진, 각종 제도 정비 등을 전담한다. 특히, 지원단은 통합 추진 과정에서 교육계와의 소통을 강화하여 교육 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고, 통합 지역의 교육자치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도교육청 등과의 정례적인 소통 통로(채널)를 구축하고, 현장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지원단은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여, 산하에 부단장과 기획총괄팀·통합지원팀의 2개 팀을 둔다. 기획총괄팀은 통합 관련 방안 수립 및 지원 특례 검토·추진, 교육계 소통 및 대국민 의견 수렴, 관계기관 협업·조정 등의 총괄 역할을 수행한다. 통합지원팀은 통합 지역의 조직·재정·인사제도 정비 지원, 시스템 통합 방안 수립 등을 전담한다. 한편, 각 시도교육청에서도 행정체제 통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