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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고용노동부 장관, 일·생활 균형 제도가 활성화된 ‘㈜우아한형제들’ 방문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생활속으로]          이재갑 장관은 5월 17일(금) 오후 3시, 다양한 일‧생활 균형 제도가 활성화된 기업인 ㈜우아한형제들(대표 김봉진, 서울 송파구 소재)을 방문하여 간담회를 열었다.
 ○ 일‧생활 균형 제도의 도입 및 활용과 관련하여 사업주와 노동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었다. ㈜우아한형제들은 ‘배달의민족’ 앱(App)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으로 법에서 정한 수준을 뛰어넘는 일‧생활 균형 제도를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2017년에는 남녀 고용 평등 우수 기업 대통령 표창(고용노동부)을, 2018년에는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 기업 대통령 표창(고용노동부)을 받았다.  이재갑 장관은 사업장의 이색적인 근무 공간과 여자 휴게실 등을 살펴본 후 김봉진 대표, 노동자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 이 장관은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0.98명으로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최초로 ‘0명대’를 기록한 가운데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일‧생활 균형을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 정부는 단순히 출산만 독려하기보다는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아 키우는 삶이 보다 행복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한다. 국민이 생활 속에서 삶의 질이 나아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 혁신의 목표인 만큼 앞으로도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는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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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