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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골칫거리 빈집이 청년들의 창업과 주거공간으로 조성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생활속으로]            
 쇠퇴한 구도심에 골칫거리였던 빈집이 청년들의 창업과 주거공간으로 조성되어 마을에 활기를 더하고 있다. 폐광 이후 삭막하던 강원 산골에는 야생화 단지가 만들어지면서 주민들 입가에 웃음꽃이 피어나고 있다. 

  지역에 마을공방이 조성되면서 행복한 변화가 시작되었다. 마을공방은 빈집과 같은 유휴 공간을 개선하여 주민들에게 문화예술 향유 기회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작년까지 45개소가 조성되어 운영 중이다.

 행정안전부는 올해에도 7개소의 마을공방을 새롭게 조성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된 마을공방은 도시재생 지역에 주민들의 교류·상생 공간을 조성하는 도시재생형(광주 서구, 충남 천안, 경남 김해)을 비롯하여 지역 예술인과 주민이 함께 지역문화를 공유·계승하는 지역문화형(울산 중구, 전북 남원, 경남 하동), 지역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거점을 마련하는 사회적경제형(경북 안동) 등으로 구성되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지역으로 지정된 광주 서구 양3동은 마을 내 공·폐가를 활용하여 청년예술가와 주민이 함께 문화예술을 배우고 즐길 수 있는 ‘별별예술공방’과 지역음식을 전수·개발하고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 ‘행복 공유주방’을 운영할 계획이다.

  전북 남원은 지역민이 앞장서서 고유의 문화자원인 목공예와 옻칠공예를 계승·발전하기 위한 마을공방을 조성하고, 경남 하동의 평사리 마을은 식물공방, 음악카페, 마을판매장 등을 주민이 직접 운영함으로써 마을을 관광명소로 꾸밀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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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