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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한옥 설계・시공관리 전문가 올해 150명 양성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생활속으로]             토교통부는 한옥의 대중화와 산업화를 위해 추진 중인 2019년도 「한옥 전문인력 양성사업」 일환으로 총 4개의 교육기관(2개 과정)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교육기관들은 한옥설계 전문과정에 대한건축사협회,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3개소, 한옥시공 관리자과정에 한옥문화원 1개소이며, 앞으로 교육생 선발을 거쳐 6월부터 한옥 전문인력을 양성하게 된다.  

 지난 4월22일 선정위원회(외부전문가) 심사를 거쳐 선정된 이들 교육기관에는 총 4.25억 원의 교육비가 지원되며, 기관별로 선발하는 30∼40명의 교육생은 무료 또는 소정의 교재비 등 실비(설계 전문과정)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한옥설계 전문과정은 현장 적응능력 배양을 위한 입문과정 외에 심화과정(전북대)을 추가로 운영하여 교육 전반에 대한 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하였으며

 한옥시공 관리자과정은 공정관리와 같은 현장 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재수량 산출, 발주 등 시공현장의 전반적인 관리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생 선발은 기관별 계획한 일정에 맞추어 5월중 모집공고를 실시하고, 6월부터 본격적으로 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다.  교육프로그램은 과정별 교육대상과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되며, 한옥 전문가 특강, 현장실습 및 답사 등 다양하고 실질적인 내용과 함께 헌집 고쳐주기 등 지역봉사활동 프로그램도 포함하여 추진한다.

 국토교통부 담당자는 “본 사업을 통해 현대인의 생활유형에 맞는 품질 높은 한옥을 안정적으로 보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우리 고유 건축인 한옥이 미래주거의 대안으로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우수한 한옥 전문 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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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