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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복지줌인) ‘2019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를 개정 발간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건강줌인]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입장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복지서비스(23개 중앙행정기관, 400여 개 서비스)를 한 권에 담은 ‘2019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를 개정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 책(총 381페이지)에는 국민이 처한 상황별로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수록하였고, 생애주기별․대상특성별․가나다순 색인도 제시하여 복지서비스를 쉽게 찾아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책자는 약 400여 종의 복지사업을 기준으로 올해 변경되는 사항 및 새롭게 도입되는 사업을 포함하여, 국민이 일상 속에서 교육, 일자리, 생계 및 돌봄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새롭게 도입하거나 확대하는 사업으로는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중고생 1,500명 장학금지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취업을 준비하는 18~34세 청년에게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취업준비비용 지원)’ 등 교육․고용 사업 및 ‘다함께 돌봄’, ‘성인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등 돌봄 사업을 추가하였다.

  기존 사업에서 변경된 사업의 기준, 내용은 지난 4월부터 소득과 관계없이 6세 미만 모든 아동에 아동수당 10만 원 지급, 소득하위 20% 어르신(65세 이상)에 기초연금 30만 원 인상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안내책자에 현장공무원, 사회복지사 등 대상 설문조사, 사회보장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제기된 개선사항을 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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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