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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최첨단 암 치료용 중입자가속기 구축사업을 재개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건강이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울대병원을 주관기관으로 선정하여 중입자가속기 구축사업을 재개키로 하고, 부산시, 기장군, 서울대병원과 5월 10일(금) 오후 5시 기장 중입자치료센터에서 관계기관 간 적극적인 협력과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과기정통부 유영민 장관을 비롯해 오거돈 부산시장, 오규석 기장군수, 김연수 서울대학교병원 진료부원장이 참석하며, ▴2023년까지 사업 완수를 위한 협력 지원과 ▴사업비 투입 등의 내용을 담은 협약서에 서명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행사에서 서울대병원 및 지역의료기관(부산대병원, 동남권의학원, 동아대병원, 부산백병원, 고신대병원, 부산시 병원회)은 지역의료발전을 위하여 상호 교류·협력한다는 내용의 상생협약도 체결한다.

 환자 치료에 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의료진들과 치료 기술을 고도화하는 등 지역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기반으로 센터를 운영하겠다는 것이 관계기관들의 구상이다.  

 2010년에 시작한 중입자가속기 구축사업은 기존 주관기관의 사업 분담금(750억원) 확보에 차질이 생겨 지연되고 있던 상황에서, 과기정통부는 2017년 2월 사업 참여 병원 공모를 통해 서울대병원을 새로운 주관기관으로 선정하고 2017년 9월 ‘중입자 가속기 사업 추진 MOU’를 체결하는 등 사업 정상화에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후, 정부는 기관 간 분담금 규모를 포함한 사업 예산 규모와 사업 기간을 재설정하고 사업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5월 1일부터 사업에 재착수하였다.
  
 유영민 장관은 “중입자치료는 암 치료에 있어 부작용도 적고 치료기간도 단축할 수 있어 환자들뿐만 아니라 일선 의료인·연구자들도 국내 도입에 기대가 매우 높다.”며, “차질 없는 중입자가속기 구축과 연구개발 지원을 통해 향후 국민 의료복지 향상과 의료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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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