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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의료기기 구매요령 및 올바른 사용방법과 해외직구 제품 구매 시 주의사항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선물용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료기기를 현명하게 구입하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어버이날은 맞아 많이 구매 하는 의료기기 구매요령과 요사이 핫한 해외직구 제품 구매요령을 살펴 보자

<의료기기 구매요령 및 올바른 사용방법>
 어르신께 의료용진동기, 개인용저주파자극기, 의료용자기발생기, 혈압계 등의 의료기기를 선물용으로 구입할 때는 반드시 의료기기로 허가‧인증 또는 신고 받은 제품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판매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제품에 표시된 사항을 반드시 확인한 후에 구입해야 한다..

 근육통 완화의 목적으로 허가받은 개인용저주파자극기를 ‘혈당, 고지혈,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준다’라고 광고하거나, 혈액순환개선의 목적으로 허가받은 의료용자기발생기를 ‘체중감소, 변비해소’ 등 허가받은 목적 이외의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과대 광고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구입한 의료기기는 사용하기 전에 첨부문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사용목적, 사용방법, 사용 시 주의사항을 충분히 확인하고 숙지하신 후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해야 한다..






<해외직구 제품 구매 시 주의사항>
  해외직구 제품은 정식 수입 통관 제품과는 달리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검사를 받지 않아 구매 시 주의가 필요하다.

  해외직구 식품은 국내 수입식품 인터넷 구매대행업 등록 영업자가 구매대행한 제품을 구입하는 것이 해외 인터넷 판매 사이트에서 직접 구매하는 것보다 안전하며, 구매대행 식품은 수입신고를 통해 위해제품인지 확인되고 있으니 이를 참고하묜 된다.

  소비자가 해외 인터넷을 통해 직접 구입하는 식품에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이 들어 있을 수 있으므로 제품을 선택할 때 제품명, 성분명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구입해야 한다.

  부작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 성분 등이 함유되어 있어 국내로 반입이 금지되는 해외식품은 식품안전나라 해외직구정보에서 위해식품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 구매하기 전에 제품명을 검색하여 통관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구매해야 한다.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식용이 가능한 식품원료는 식품안전정보포털 사이트인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식품원료목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해외직구로 식품이나 화장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유용한 안전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내가 구매하려는 제품과 관련하여 위해정보가 있는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무단전재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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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