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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스포츠혁신위원회, 학교 체육 정상화를 위한 학부모 의견 수렴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회는 5월 1일(수) 오후 7시, 학교스포츠 정상화를 주제로, 학생선수를 자녀로 둔 학부모들과의 좌담회를 개최했다.

  혁신위는 학생선수들이 학습권과 인권에 기반해 경기력을 향상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이번 학부모 좌담회에서는 축구, 야구, 태권도, 수영, 빙상 등 다양한 종목에서 운동하고 있는 학생선수의 학부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 스포츠 현장에서 느낀 고충과 개선 필요사항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혁신위는 앞으로도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해 개혁 방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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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