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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하여 5월 2일 공포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환경부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신규지정 및 배출기준 평균 30% 강화, 특정대기유해물질 8종 기준 신설, 저탄장 옥내화 등이 포함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하여 5월 2일 공포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2020년 1월 1일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적용된다. 먼저, 1.5MW 이상 섬(도서) 발전시설(18기), 123만 8,000kCal/hr 이상의 흡수식 냉난방기기(약 5천대), 소각능력 25㎏/hr 이상의 동물화장시설(24개)이 새롭게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관리된다. 

 이번 개정안은 11종의 일반대기오염물질 중에서 ‘브롬 및 그 화합물’을 제외하고 먼지 등 10종의 배출기준을 현행보다 평균 30% 강화했다.

 아울러, ‘크롬 및 그 화합물’ 등 13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기준이 현행 기준보다 평균 33% 강화되었다. 벤조(a)피렌 등 8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기준이 신설됐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24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기준이 설정되어 사업장에 적용되게 되었다.  아직 배출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이황화메틸 등 8종은 올해 말까지 기준설정이 완료될 예정이며 이렇게 되면 특정대기유해물질 32종의 배출기준 설정이 마무리된다. 

 한편,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허가(변경허가) 또는 신고(변경신고)의 대상이 될 경우 2020년 12월 31일까지 허가(변경허가) 또는 신고(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이밖에 화력발전소의 야외 저탄장에서 날리는 석탄 분진으로 인한 주민 피해와 날림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영흥, 보령, 삼천포, 당진, 태안, 하동 등 화력발전소 6곳의 야외 저탄장(석탄 저장 장소)을 건물 안으로 들여놓는 옥내화 의무가 신설됐다.

 
환경부 신건일 대기관리과장은 “배출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소규모 영세사업장에서 노후 방지시설을 교체 또는 신설하는 경우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사업장에서도 배출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 산업부문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이는데 적극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2020년부터 개정된 이번 배출기준이 본격적으로 적용되면 지난 2017년 9월 26일에 발표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삭감 목표량(3,354톤) 보다 37% 초과 감축(4,605톤)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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