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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4.15일부터 4.28일까지 2주간 ‘제로페이 쓰고 KCON 보러가자’ 이벤트를 진행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모바일 직불결제(이하 제로페이) 사용 활성화를 위해 4.15일부터 4.28일까지 2주간 ‘제로페이 쓰고 KCON 보러가자’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제로페이는 전국 가맹점 수가 약 16만개를 넘어섰고(160,166개, 4.10 기준), 결제실적도 꾸준히 상승하는 등 사용자 반응도 조금씩 늘고 있다. 그러나 아직 QR결제 방식의 제로페이에 익숙지 않은 소비자들은 막연히 사용이 어렵다는 인식이 많아, 소비자들이 직접 결제해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제로페이 가맹점은 공식 홈페이지(www.zeropay.or.kr)의 ‘가맹점 찾기’ 혹은 네이버 지도에서 ‘제로페이’ 검색을 통해 찾을 수 있다. 제로페이 사용을 위해서는 제로페이에 동참하고 있는 결제사업자의 앱 20개 가운데 하나를 이용하면 된다. 결제사업자 측에서도 이번 이벤트  홍보와 함께 자체적으로 제로페이 사용에 따른 할인, 포인트, 사은품, 기프티콘 증정 등 다양한 혜택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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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