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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DMZ 내 평화안보 체험길 고성구간의 참가자를 모집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4월말부터 단계적으로 개방하기로 한 DMZ 내 평화안보 체험길(가칭 ‘DMZ 평화둘레길’) 중 고성구간의 참가자를 모집한다.

참가자는 무작위 추첨으로 진행해 19일에 확정한다.  DMZ 평화둘레길(가칭)의 고성구간은 DMZ 인근에서 금강산, 감호, 해금강 등을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구간이다.

이 구간은 통일전망대에서 시작해 해안 철책로를 도보로 이동해 금강산 전망대까지 가는 A코스와 금강산 전망대까지 차량으로 왕복 이동하는 B코스로 운영한다.

남북정상회담 1주년인 4월 27일부터 방문을 시작하는데, 주 6일(월요일 제외).1일 2회로 운영되며 1회당 A코스 20명·B코스 80명이 참여할 수 있다.

한편 DMZ 평화둘레길(가칭)의 정식 명칭은 15일부터 21일까지 SNS 투표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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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