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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방통위, 재난방송 매뉴얼 개선 추진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4월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재난방송 주관 방송사인 KBS를 비롯한 지상파 3사의 재난방송 관계자를 소집하여 금번 강원 산불 관련 재난방송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논의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재난방송 관련한 매뉴얼과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산불 재난방송과 관련한 주관방송사의 역할 및 책임, 재난방송 과정에 있어서 피해·구조 정보보다 화재 중계에 치중하여 이미 산불이 진화된 상황에서 전일 불타는 장면을 반복 방영하여 진화 상황에 대한 국민의 혼선을 초래한 점, 수화통역과 외국인에 대한 정보제공이 미흡한 점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밝혔다.


  앞으로 방송통신위원회는 주요 재난방송 의무사업자와 함께 재난방송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무단전재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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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