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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학교주변 조리․판매업소 32,879곳을 점검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봄 개학철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지난 2월 26일부터 3월 12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학교주변 조리․판매업소 32,879곳을 점검하여 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무신고 영업(1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1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곳) ▲건강진단 미실시(2곳)입니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는 개선 시까지 반복 점검을 실시하여 위생취약업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학교주변에서 유통․판매되는 수입 과자류 및 캔디류 등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수거․검사(120건)를 실시한 결과, 모두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식약처는 개학초기 학교 식중독 예방을 위해 3월 4일부터 3월 12일까지 교육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학교, 학교매점, 식재료 공급업체 등 총 9,768곳을 점검하고 19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5건)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2건) ▲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2건) ▲시설기준(5건)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과 어린이 기호식품 안심 구매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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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