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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보건의료 정책 치료에서 건강․예방 중심으로 전환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보건복지부는 제47회 보건의 날(4.7)을 맞이하여 2019년 보건의 날 기념행사를 4월 5일(금),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총 2부로 진행되며, 1부에서는 “예방하는 건강생활, 당신의 평생행복”을 표어(슬로건)로 기념식을, 2부에서는 “건강․예방 중심의 정책 체계(패러다임) 전환”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1부 기념식은 400여 명 보건의료분야 유공자, 종사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 건강증진과 보건의료분야 발전에 기여한 240명이 정부 포상을 받는다.

 2부 토론회에서는 건강증진분야의 전문가들이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체계(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비전, 추진방향 및 분야별 실행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보건의 날을 기념하여 건강주간(4.7.~13.)에 다양한 부대행사도 펼쳐진다.  그리고 4.8(월)~4.9(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적십자사, 대한결핵협회 주관으로 방문객 대상의 혈관나이‧비만도 등 측정, 혈액형 검사, 결핵 검진, 심폐소생술 체험, 헌혈 캠페인, 건강정보 소개 및 건강상담 등을 진행한다. 


 그밖에 각 시·도 및 보건의료기관에서 걷기대회 등 다양한 건강홍보행사(캠페인)를 개최하며 보건의 날을 맞아 건강생활 실천의 중요성을 홍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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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