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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최근 5년 간 건강보험 적용대상자 중 ‘편도염’ 진료현황 분석 결과 발표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하여 최근 5년 간(2013년~2017년) 건강보험 적용대상자 중 ‘편도염(J03,J35,J36)’질환으로 요양기관을 이용한 진료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그 결과   2017년 건강보험‘편도염’질환 환자는 6,933,950명으로  급성편도염의 경우 연간 전체 진료인원 다빈도 상병 4위로 꾸준히 상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편도염 질환 환자 남녀 모두 9세 이하에서 가장 많고  10대 이하 가 전체 환자의 34.4%를 점유한 것으로 조사 되었다. 그리고 2017년 기준 9세 이하 편도염 환자 약 147만명(21.2%)차지하였다.


 편도염 환자의 월별 평균 진료인원 추이를 보면, ‘편도염’진료환자는  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와 겨울철에 늘어 진료인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상위 5개 수술현황 자료를 보면 연간 수술인원의 경우 연령대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편도절제술이 9세 이하에서 1위, 10대에서 2위, 20대에서 5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9세 이하, 10대에서 수술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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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