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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집단급식소 특별단속 실시 결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71개 업소를 적발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초·중·고등학교 개학시기에 맞춰 학교급식 및 어린이집·요양병원 등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71개 업소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사회적 관심이 많은 학교급식 등 취약업소에 대한 원산지 표시 조기 정착과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이번 단속은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을 통한 농축산물 공급업체, 식재료우수관리업체, 학교급식지원센터 등 식재료 납품업자와 학교, 어린이집, 요양병원 등 집단급식소 중심으로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업체를 선정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하였다.


  원산지 표시 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특별(광역)시·도 교육청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원산지 표시 교육·홍보 및 단속을 병행하였다. 학교, 어린이집, 요양원 등 집단급식소 3,760개소를 단속하여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71개 업소(거짓표시 40, 미표시 31)를 적발하였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40개 업소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31개 업소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위반 품목은 콩(두부 등)이 35건(45.5%)으로 가장 많았으며, 돼지고기 12건(15.6%), 쇠고기 7건(9.1%), 닭고기·배추김치가 각각 6건(7.8%) 순으로 나타났다.


  농관원 관계자는 사회적 관심이 많은 학교, 어린이집, 병원 등 집단급식소에서 외국산 식자재가 국산으로 둔갑되어 판매되는 일이 없도록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생산 농업인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지속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을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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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행정체제통합지원단’ 신설로 교육 행정체제 통합을 적극 지원한다

데일리연합 (SNSJTV) 송은하 기자 | 교육부는 광역 시도 간 교육 행정체제 통합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교육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하여 3월 9일 ‘교육행정체제통합지원단’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지원단은 향후 추진될 광역 시도 간 행정체제 통합이 교육현장과 교육행정 전반에 안정적으로 안착하도록 교육 행정체제 통합지원의 방안 수립, 통합 지역에 대한 교육 지원 특례 검토·추진, 각종 제도 정비 등을 전담한다. 특히, 지원단은 통합 추진 과정에서 교육계와의 소통을 강화하여 교육 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고, 통합 지역의 교육자치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도교육청 등과의 정례적인 소통 통로(채널)를 구축하고, 현장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지원단은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여, 산하에 부단장과 기획총괄팀·통합지원팀의 2개 팀을 둔다. 기획총괄팀은 통합 관련 방안 수립 및 지원 특례 검토·추진, 교육계 소통 및 대국민 의견 수렴, 관계기관 협업·조정 등의 총괄 역할을 수행한다. 통합지원팀은 통합 지역의 조직·재정·인사제도 정비 지원, 시스템 통합 방안 수립 등을 전담한다. 한편, 각 시도교육청에서도 행정체제 통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