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6.04.25 (토)

  • 맑음강릉 8.8℃
  • 맑음서울 13.6℃
  • 맑음인천 11.7℃
  • 맑음수원 9.0℃
  • 맑음청주 13.8℃
  • 맑음대전 11.0℃
  • 맑음대구 9.6℃
  • 맑음전주 10.9℃
  • 맑음울산 8.2℃
  • 맑음창원 12.2℃
  • 맑음광주 11.9℃
  • 맑음부산 13.1℃
  • 맑음여수 12.7℃
  • 맑음제주 13.2℃
  • 맑음양평 9.9℃
  • 맑음천안 7.3℃
  • 맑음경주시 6.2℃
기상청 제공

생활·건강

4월 1일부터 매장크기 165㎡ 이상의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4월 1일부터 전국 대형마트, 백화점, 복합상점가(이하 쇼핑몰)를 비롯해 매장크기 165㎡ 이상의 대형잡화점(이하 슈퍼마켓)에서는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비닐봉투 사용억제를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에서 4월 1일부터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환경부는 비닐봉투 사용금지 규제가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올해 1월부터 3월 말까지 집중 현장계도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4월 1일부터는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에 따라 대규모점포(대형마트 등 2000여 곳)와 슈퍼마켓(165㎡ 이상, 1만 1000여 곳)에서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사용할 수 없으며,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과태료 300만 원까지 부과된다.


  환경부는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시행 이후에 논란이 되었던 백화점 등에서 사용하는 쇼핑백에 대해서도 안내지침(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그동안 백화점, 복합쇼핑몰 등에서는 법령이 허용하고 있는 순수한 종이재질의 쇼핑백만 사용할 경우, 운반과정에서 제품파손 등의 부작용이 있다는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환경부는 업계의 이 같은 어려움에 대해 긴급 연구용역과 전문가·지자체·업계의 의견을 수렴, 종이재질에 도포(코팅)된 일부 쇼핑백을 그동안 발전된 재활용기술을 감안해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재활용이 어려운 자외선(UV) 도포(코팅) 이외의 도포와 첩합(라미네이션) 처리된 쇼핑백은 종이 재질의 단면(한쪽면)을 가공한 경우 허용하며, 손잡이 끈과 접합 부분(링)도 분리가 가능하므로 허용된다.



  다만, 쇼핑백 외부 바닥면에 원지 종류, 표면처리방식, 제조사 등을 표시하도록 하여 재활용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번 쇼핑백 안내지침과 질의응답 등을 환경부, 중소기업중앙회, 전국의 각 지자체 누리집에 28일부터 게재할 계획이다.



  또한, 규제 대상 업소(대규모점포, 슈퍼마켓 등)에 홍보포스터를 배포하고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입소문(바이럴) 영상 및 엽서(카드)뉴스를 제작해 환경부 누리집에 등록하는 등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무단전재및 재배포금지]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