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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도시락‧샐러드‧즉석밥 등 제조‧판매업체…5천여 곳 위생 점검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 증가로 소비가 급증하고 있는 도시락‧샐러드‧즉석밥 등 가정간편식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오는 4월 1일부터 5일까지 5일간 전국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6개 지방식약청, 17개 지방자치단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전국에 있는 가정간편식 제조업체, 편의점, 마트 등 5천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신고 영업 여부 ▲부패·변질된 원료 사용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여부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여부 등이다. 아울러 온라인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가정간편식 제품에 대해서는 직접 구매하여 식중독균 오염여부도 집중 검사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식품 소비 성향을 분석하여 소비가 증가하는 제품에 대한 사전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단전재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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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