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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시행하고, 3월 25일부터 첫 신청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고용노동부는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청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시행하고, 3월 25일부터 첫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는 ▲OECD 국가 중 고학력 청년 비중이 최고 수준이고, ▲자기 주도적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경향이 강하며,▲그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드는 우리나라 청년 취업 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한 것으로, 지난해 3월 ‘청년일자리대책’에서 도입을 확정한 후, 청년들의 의견을 꾸준히 수렴해 왔으며, 국회 논의를 거쳐 2019년 신규 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다. 


  대상은 ①만 18~34세 미취업자 가운데 ②고등학교 이하‧대학교‧대학원을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이고 ③기준중위소득(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 120%(2019년 4인 가구 기준 5,536,243원) 이하 가구에 속하는 청년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에게는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취업 준비 비용을 제공하며, 생애 1회만 지원한다.  해당 청년은 구직활동 계획서 및 구직활동 보고서 작성, 사전 동영상 수강, 예비교육 참석 등 자기 주도적 구직활동을 돕는 프로그램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취업 준비 지원이라는 제도의 성격을 고려하여 유흥‧도박‧성인 용품 등과 고가의 상품 및 자산 형성 관련 업종 등에는 지원금 사용이 제한된다. 


 
  올 한 해 동안 총 8만 명을 지원할 예정으로, 자격 요건을 갖춘 청년 중 졸업 또는 중퇴 후 경과 기간이 길수록, 유사 정부 지원 사업 참여 경험이 없을수록 우선 지원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사전교육(동영상 수강),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강하는 예비교육(2~3시간)에 참여한 후, 그 다음 달 1일에 지원금이 클린카드 포인트로 지급된다.  이후에는 본인이 수립한 구직활동 계획서 등에 기초하여 매월 20일까지 구직활동에 대한 보고서를 온라인 청년센터를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온라인 청년센터에 게재된 30여 개의 취업 관련 동영상 중 1개 이상을 수강하여야 하고, 희망하는 청년(약 1만 명)은 1:1 맞춤형 상담(자기소개서‧이력서 클리닉, 집중 취업알선 등)을 비롯해 다양한 고용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한편, 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유사한 사업과의 중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 청년을 대상으로, 자치단체는 2년이 경과한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하기로 협의했다.


  따라서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이 지나 고용노동부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청년도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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