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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미 법원 "존슨앤드존슨, 암환자에 329억원 배상해야"

 
[데일리연합 류아연기자] 미국 오클랜드 소재 캘리포니아주 법원이 글로벌 기업인 존슨앤드존슨의 활석 성분 파우더 제품을 사용했다가 암에 걸렸다며 소송을 낸 여성에게 회사가 2천9백만 달러, 우리돈 328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배심원들은 피해자인 원고 테리 레빗이 사용한 활석 성분의 파우더 제품에 결함이 있지만 회사 측이 이를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로이터 통신은 이번 판결이 미국 전역에서 제기된 1만3천건의 동일한 소송에서 존슨앤드존슨이 패소한 첫 번째 사건이라며, 이번 판결로 존슨앤드존슨이 향후 수많은 소송에서 막대한 배상금을 물어줄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도했다. 
 
존슨앤드존슨은 "법 절차를 존중하지만, 평결이 의학적이거나 과학적인 근거 없이 이뤄졌다"며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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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주식 1천500만주 매각, 홍라희 2조원대…상속세 납부 자금 확보

데일리연합 (SNSJTV) 박영우 기자 |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이 상속세와 대출금 상환을 위해 삼성전자 주식 1천500만주를 처분한다. 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홍 명예관장은 지난 9일 신한은행과 삼성전자 보유 주식 1천500만주에 대한 유가증권 처분 신탁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일 기준 삼성전자 종가는 13만9천원으로, 이번 계약 규모는 약 2조850억원에 달한다. 신탁 계약 방식은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단계적으로 주식을 처분하기 위한 선택으로 해석된다. 이번 주식 매각은 삼성 일가가 고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 별세 이후 부담해온 상속세 납부의 마지막 절차를 위한 현금 확보 차원으로 분석된다. 삼성 일가는 2021년부터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해 5년간 6회에 걸쳐 상속세를 분할 납부해 왔다. 마지막 상속세 납부 시점은 오는 4월로 예정돼 있다. 이에 따라 고(故)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배우자이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모친인 홍 명예관장의 지분 처분은 삼성 일가의 상속세 이슈가 사실상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주는 조치로 평가된다. 시장에서는 대규모 지분 매각이 삼성전자 주가에 미칠 단기적 영향과 함께, 상속세 부담 해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