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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새들이 건물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에 부딪혀 죽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대책 마련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환경부는 최근 ‘조류 투명창 충돌 저감 대책’을 수립했으며 앞으로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우선 투명방음벽 설치를 최소화하고 부득이하게 설치할 때는 조류가 인식할 수 있는 일정한 간격의 무늬를 적용하는 등 조류 충돌 방지 조치를 의무화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또 ‘조류 충돌 저감 지침서(가이드라인)’를 마련해 4월 중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건설업계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이미 설치된 투명방음벽과 건물 유리창에 대해서는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조류 충돌 방지 테이프를 부착하는 시범사업을 다음달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특정 무늬유형 테이프 등 다양한 조류 충돌 방지 제품 개발에 대한 품질 보장을 위해 조류 충돌 방지 성능 평가방안을 마련하고 제품에 대한 기준도 내년에 도입할 예정이다.


국민들이 참여하는 조류 충돌 관찰(모니터링), 조류 충돌 저감 우수사례 공모전 개최 등 대국민 홍보도 추진한다.


 앞서 환경부는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전국의 건물 유리창, 투명방음벽 등 56곳에서 조류 충돌 발생 현황을 조사했다.  그 결과, 발견된 조류 폐사체는 총 378마리다. 가장 많이 죽은 새는 멧비둘기로 총 85마리가 발견됐으며 이어 직박구리 43마리, 참새 40마리, 박새 19마리 순이었다.


멸종위기종으로는 참매, 긴꼬리딱새가 1마리씩 발견됐다.  건축물과 투명방음벽 통계, 폐사체 발견율 등을 고려해 우리나라 전체 피해를 추정한 결과 연간 800만 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단전재및 재배포금지]   자료출처=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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