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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인공지능(AI), 3D 프린팅, 로봇 등 첨단기술이 융합된 혁신의료기술이 시장에 조기 진입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인공지능(AI), 3D 프린팅, 로봇 등 첨단기술이 융합된 혁신의료기술이 시장에 조기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별도 평가트랙을 도입하고 평가 기간을 최대 30일 단축하는 등 관련 절차가 간소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오는 15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7월 정부는 ‘의료기기 규제혁신 및 산업육성방안’을 통해 혁신의료기술에 대해서는 기존의 의료기술평가 방식이 아닌 별도의 평가트랙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지난해 9월부터 ‘혁신의료기술 별도평가트랙’ 시범사업을 추진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혁신의료기술에는 별도 평가트랙을 도입해 기존의 문헌 평가와 더불어 신의료기술의 잠재성을 평가하기로 했다. 기존 평가체계에서 유효성을 평가할 연구문헌 등이 부족해 탈락했던 의료기술이라도 환자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거나 비용 부담을 줄이는 등 높은 잠재성을 가졌을 경우 조기 시장 진입을 허용하는 식이다.


  대신 별도 평가트랙을 통해 도입된 혁신의료기술은 의료현장에서 활용된 결과를 바탕으로 3~5년 후 재평가를 받아야 한다.
신의료기술에 대한 평가 기간도 단축된다. 기존에는 전문가 서면 자문을 통해 신의료기술평가 대상 여부를 판단했으나 이를 내부 평가위원으로 대체, 2단계 평가절차를 1단계로 줄인다.


  이를 통해 그동안 외부 전문가 탐색 및 구성 등에 발생했던 시간을 절약해 평가기간이 최대 280일에서 250일로 줄어들 전망이다.

[무단전재및 재배포금지]     자료제공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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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