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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봄 산행, 낙석 등 해빙기 안전사고의 발생에 주의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따뜻해진 봄 날씨에 산을 찾는 등산객들이 많아지면서 사고 역시 급격하게 늘어난다.  1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3∼2017년 등산사고는 2월 2183건에서 3월 2349건, 4월 2873건, 5월 3907건 등으로 봄철(3~5월)에 증가했다고 밝혔다.


 봄철에는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낙석 등 해빙기 안전사고의 발생도 잦다. 실제로 2014∼2018년 낙석사고는 총 33건 발생했으며 3월 10건, 4월 7건 등으로 3∼4월에 52%가 집중됐다.


 봄 산행을 안전하게 즐기려면  산행은 아침 일찍 시작해 일몰 2시간 전에 마치고 하루 8시간을 초과해서 산행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또 비상상황에 대비해 랜턴, 우의, 휴대전화(예비축전지), 상비약 등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아울러 수시로 지형과 지도를 대조하고 등산로에 설치된 위치판의 고유번호를 확인하는 것이 좋겠다. 또 해빙기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 정해진 등산로를 준수하고 낙석이 발생할 수 있는 협곡 등은 피해야 한다. 


 저지대와 고지대의 기온차가 크고 정상 부근에서는 비나 눈이 내릴 수 있기 때문에 날씨정보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여벌의 옷과 장갑 등 보온용품을 준비하고 낙엽 아래에는 얼음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밟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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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