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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24시간 가동하는「긴급상황실(EOC) 공식 개소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감염병 안전을 위해 24시간 가동하는「긴급상황실(EOC)」을 공식 개소하고, 3월 8일(금) 오후 질병관리본부에서 완공기념식을 개최하였다. 

 긴급상황실은 국내외 감염병 위기에 대한 관리·감독(모니터링), 위기상황 초동대응, 관계기관과의 실시간 소통 등 감염병 위기 지휘본부(컨트롤타워)로서 총괄·조정 역할을 수행한다.

   
 기념식에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참석하여 지난 2018년 메르스 확진자 발생 시 부처 간 협업을 통한 성공적 대응을 치하하면서, 감염병 위기 대응은 범정부 차원의 유기적 협력이 필요한 국민적 과제이므로 질병관리본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철저히 대응해 달라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정부는 메르스 대응 후속조치로 메르스 대응지침 정비, 역학조사관·감염병 진료시설 등 감염병 대응 기반(인프라) 확충 등 적극적으로 감염병 대응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방역의 완성은 국민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만큼, 안전한 삶과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2018년 메르스 국내 유입사례 대응에 따른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2023년까지 중앙 및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등 감염병 진료시설을 신설하고,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등을 연계한 신종감염병 전문치료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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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