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6.04.25 (토)

  • 맑음강릉 8.8℃
  • 맑음서울 13.6℃
  • 맑음인천 11.7℃
  • 맑음수원 9.0℃
  • 맑음청주 13.8℃
  • 맑음대전 11.0℃
  • 맑음대구 9.6℃
  • 맑음전주 10.9℃
  • 맑음울산 8.2℃
  • 맑음창원 12.2℃
  • 맑음광주 11.9℃
  • 맑음부산 13.1℃
  • 맑음여수 12.7℃
  • 맑음제주 13.2℃
  • 맑음양평 9.9℃
  • 맑음천안 7.3℃
  • 맑음경주시 6.2℃
기상청 제공

생활·건강

고농도 미세먼지의 원인을 찾기 위한 항공 관측이 진행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최근 발생한 고농도 미세먼지의 원인규명을 위해 9일부터 한 달간 서해에서 항공 관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비행 횟수는 20회로, 총 관측 시간은 100시간으로 예정됐다. 관측에 사용되는 항공기는 19인승 중형 항공기로 한서대 태안비행장에서 출발해 서해상을 중심으로 미세먼지를 집중적으로 관측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1996년부터 소형 항공기로 제한된 범위에서 미세먼지를 관측해왔다. 이번 항공 관측에서는 고해상도 실시간 분석 장비 9대를 탑재해 2차 생성 미세먼지의 주요성분과 전구물질 등을 과학적으로 조사한다.


  2차 생성 미세먼지의 주요성분을 조사하기 위해 질산염, 황산염, 유기물질, 블랙카본 및 미세먼지 개수 등도 측정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전구물질에 대한 조사를 위해 휘발성유기화합물질, 암모니아,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에 대한 실시간 측정도 이뤄진다.


  이번 항공 관측을 통해 서해상으로 유입되는 미세먼지의 이동경로 추적과 유입량 산정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국내 배출원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 보다 효과적인 미세먼지 감축정책과 예보 정확도 향상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장윤석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일본이나 중국도 시도하지 못하는 수준의 항공관측을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수행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항공 관측 자료는 미세먼지 감축정책의 효과를 높이고 나아가 중국과의 협상자료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무단전재및 재배포금지]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