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6.04.25 (토)

  • 맑음강릉 8.8℃
  • 맑음서울 13.6℃
  • 맑음인천 11.7℃
  • 맑음수원 9.0℃
  • 맑음청주 13.8℃
  • 맑음대전 11.0℃
  • 맑음대구 9.6℃
  • 맑음전주 10.9℃
  • 맑음울산 8.2℃
  • 맑음창원 12.2℃
  • 맑음광주 11.9℃
  • 맑음부산 13.1℃
  • 맑음여수 12.7℃
  • 맑음제주 13.2℃
  • 맑음양평 9.9℃
  • 맑음천안 7.3℃
  • 맑음경주시 6.2℃
기상청 제공

생활·건강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중국과 공동으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인공강우가 미세먼지 농도를 낮출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한국과 중국의 공동 실험이 올해 서해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중국과 공동으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양국은 지난달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환경장관회의에서 인공강우 기술 교류를 합의한 바 있다. 에 따라 정부는 서해 상공에서 중국과 공동으로 인공강우 실험을 실시하는 방안을 협의해 연내 공동실험을 추진할 방침이다. 중국은 인공강우 관련 기술에서 한국보다 앞서 있다.


  또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양국이 자국의 비상저감조치 시행 현황을 공유하고 비상저감조치를 양국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안도 협의할 예정이다.



  양국이 함께 미세먼지 예보·조기경보 시스템을 만들어 공동 대응하는 방안도 구체화할 계획이다.  또 지난달 환경장관회의에서 양국이 조기경보체계 구축 이행계획에 합의한 만큼, 올 상반기에는 실시간 예보 전송방식, 예보주기 등을 공유하기 위한 공동 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조기경보체계를 내년에 본격적으로 운영하면 2∼3일 전 조기경보가 가능해지고 현재 3일 예보를 7일 예보로 확대해 정확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당장 시행해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미세먼지 저감 수단도 총동원하기로 했다. 도로 미세먼지 제거를 위한 살수차 운행을 확대하고 거리 물분사 및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한 농도 측정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추진할 계획이다.


  고농도 시 석탄발전 80% 상한제약 대상을 40기에서 60기로 늘리고 저유황탄 사용을 확대하며 노후 석탄발전 2기는 추가 조기폐쇄를 검토하기로 했다. 또 학교나 공공건물의 옥상 유휴공간에 미세먼지 제거를 위한 공기정화설비 시범설치로 저감효과를 검증할 예정이다.



  최근처럼 고농도가 이어져 비상저감조치가 연속으로 발령되는 경우에는 단계별로 조치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존에는 비상저감조치가 연속 발령돼도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발전소 80% 상한제약 등 일률적인 조치만 시행됐으나 앞으로는 발령 일수에 따라 단계별로 강화된 조치를 시행해 저감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자동차의 경우 현재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 더해 3일 이상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는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국가·공공차량을 전면 사용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5일 이상 연속 발령되면 추가적인 등급제 기반 차량제한, 지역별 차량부제 자율실시 등 추가 강화방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3일 연속 발령 시 국가·관급 건설공사 중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터파기 등의 공사를 중심으로 공사시간을 추가로 단축하거나 조정하는 등 강화방안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무단전재및 재배포금지]  ㅈ바료출처=환경부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