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6.04.25 (토)

  • 맑음강릉 8.8℃
  • 맑음서울 13.6℃
  • 맑음인천 11.7℃
  • 맑음수원 9.0℃
  • 맑음청주 13.8℃
  • 맑음대전 11.0℃
  • 맑음대구 9.6℃
  • 맑음전주 10.9℃
  • 맑음울산 8.2℃
  • 맑음창원 12.2℃
  • 맑음광주 11.9℃
  • 맑음부산 13.1℃
  • 맑음여수 12.7℃
  • 맑음제주 13.2℃
  • 맑음양평 9.9℃
  • 맑음천안 7.3℃
  • 맑음경주시 6.2℃
기상청 제공

생활·건강

여수 밤바다의 길잡이... 동백꽃 섬의 ‘오동도등대‘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해양수산부는 3월 ‘이달의 등대’로 전남 여수시에 위치한 ‘오동도등대’를 선정하였다.

  오동도등대는 한려해상국립공원에 있는 오동도 정상에 설치된 등대이다. 1952년에 설치되어 매일 밤마다 10초에 한 번씩 46km 남짓의 남해 먼 바다를 비추며 여수ㆍ광양항을 오가는 배들에게 안전한 길잡이가 되어주고 있다. 원유와 철광석을 가득 싣고 광양항을 향해 오는 배들도 오동도등대를 보는 순간, 비로소 항해를 무사히 마쳤다는 생각에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다고 한다.

  오동도등대는 등대와 그 주변 경관이 매우 뛰어나 해양수산부의  ‘아름다운 등대 16경’과 국토교통부의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에 선정되었으며, 등대해양문화공간으로 지정·운영되고 있다. 또한, 오동도등대에는 남해의 비경을 바라볼 수 있는 전망대와 함께 평소 여행하기 힘든 독도등대, 거문도등대, 어청도등대를 가상현실로 만나볼 수 있는 등대홍보관이 설치되어 있다.


  등대 앞마당에 있는 빨간 달팽이 모양의 ‘느림보 우체통’은 등대에서의 추억을 1년 후에 배달해 주고 있으며, 주말에는 가끔씩 음악회, 사생대회 등 각종 문화행사가 열리고 있어 가족 나들이에도 적합하다.

  오동도는 매년 3월이면 3천여 그루의 아름드리 동백나무들로 섬 전체가 붉게 물든다. 공원해설사의 안내를 받아 한 시간 정도면 오동도의 절경을 넉넉하게 감상할 수 있고, 각종 기암괴석에 담겨진 전설도 들을 수 있다. 오동도 바로 앞 자산공원을 방문하면 해상케이블카를 타고 여수 밤바다를 즐길 수 있으며, 새조개, 서대회, 갓김치, 간장게장 등 여수 10미(味)도 맛볼 수 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역사적ㆍ문화적 가치가 있는 등대를 활용하여 해양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이달의 등대’를 선정하여 소개하고 있으며, 지난 1월에는 울산 ‘간절곶등대’, 2월에는 충남 보령 ‘무창포항 방파제등대’를 선정한 바 있다. 올해 ‘이달의 등대, 도장 찍기 여행(스탬프 투어)’을 통해 ‘이달의 등대’를 방문하는 경우 매 100번째 참가자에게 기념품을 증정하며, ‘이달의 등대’ 12곳을 모두 완주한 사람에게는 특별히 준비된 등대 관련 기념품을 증정할 예정이다.


  또한 ‘이달의 등대’ 방문 후 자신의 누리소통망(SNS)에 후기를 작성하고 이를 국립등대박물관 누리집의 ‘참여하기’에 남기면, 추첨을 통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스페인의 라코루냐등대(헤라클레스의 탑)를 탐방할 수 있는 한국-스페인 간 항공권(1명, 2매)과 국내 최남단 마라도등대 탐방을 위한 항공권 및 승선권(1명, 2매), 최동단 독도등대 탐방을 위한 승선권(1명, 2매)을 증정할 예정이다.



[무단전재및 재배포금지]    
<-->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