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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베타카로틴, 칼륨 등 비타민·무기질 9종을 대상으로 재평가를 실시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9년에는 건강기능식품 원료 중 베타카로틴, 칼륨 등 비타민·무기질 9종을 대상으로 재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재평가 대상인 비타민·무기질 9종은 상시적 재평가 대상이며,  ‘19년 12월 평가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20년 주기적 재평가 대상 원료 중 홍삼, 알로에겔,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 3종에 대한 예비 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참고로 건강기능식품 재평가는 기능성 원료 인정 후 10년이 경과한 원료를 대상으로 하는 주기적 재평가와 새로운 정보사항 등이 확인되어 실시하는 상시적 재평가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으며, 안전성과 기능성에 대한 재평가 결과를 토대로 건강기능식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인정 사항의 유지‧변경 또는 취소 등의 후속조치가 이루어진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재평가를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및 기능성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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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