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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홋카이도서 진도 6약 지진


[데일리연합 류아연기자] 어제 오후 9시 20분쯤 일본 홋카이도에서 진도 6에 가까운 지진이 발생했다고 NHK가 보도했다.

이번 지진 규모는 5.7로 진원지는 훗카이도 아츠마쵸 지방의 30km 깊이에서 발생했다.

쓰나미 우려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원전과 화력발전, 신칸센도 정상 운행되고 있다고 NHK는 덧붙였다.

일본 기상청 자체 지진 등급 기준인 진도 6은 서있기가 어렵고 창문 유리가 파손되는 수준의 강진에 속한다.

총리관저는 지진 발생 직후 위기관리센터를 관저대책실에 설치했으며,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현 시점에서는 큰 피해가 있다는 정보는 들어오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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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