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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영주시 장욱현시장 공영주차장 일부 유료화 한다.

교통행정과 원종철과장 공영주차장 장기주차로인해 관광객및시민이용불편초래유료화 한다.

 

(데일리연합 장우혁기자)  장기주차로 몸살을 앓아 온 영주시 시내 주요 공영주차장이 일부 유료화 된다.

 

경북 영주시(시장 장욱현)는 영주종합터미널 공영주차장(128), 하망동 제3공영주차장(37), 하망동 제4공영주차장(52) 3개소 217면을 다음달부터 유료화하는 공영주차장 유료화 계획을 행정예고 했다.

 

이번 유료화 계획은 영주터미널 등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의 장기 고정 주차로 회전율이 극히 낮아 주차난이 심각해짐에 따라 주차 회전율을 높여 주민들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된다.

 

시는 영주종합터미널 등 공영주차장 유료화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행정절차법의 규정에 따라 37일까지 행정예고(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3월 중 유료화를 시행할 계획이다.

 

유료화 요금은 영주종합터미널이 30분당 500, 하루 최대 1만원이며, 하망동 제3,4공영주차장은 30분당 500원으로 공휴일과 야간은 무료로 운영된다.

 

장기주차 등의 불법주차가 많았고 그와 관련해 법적인 조치도 진행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유료화를 진행하게 된 것이라며 유료화가 되면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더욱 쾌적한 주차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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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