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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미세먼지가 심할 때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하고 미세먼지 배출시설의 가동을 조정하는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특별법이 시행된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 등에 휴업이나 수업시간 단축을 권고할 수 있다. 환경부는 15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포함, 미세먼지 대책의 법적 근거 등을 담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 특별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8월 특별법 공포 이후 약 6개월 동안 하위 법령을 제정하는 등 본격적인 시행을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했다. 특별법 시행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 민·관 합동 심의기구인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와 사무국인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이하 기획단)’이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국무총리와 17개 중앙행정기관장,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특별대책위는 특별법 시행 첫날인 15일 첫 회의를 열고 미세먼지 대책을 논의한다.


  특별법은 그동안 시도별로 지침이나 매뉴얼 등에 따라 시행해온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을 위한 법적 근거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도지사는 초미세먼지(PM2.5) 평균농도가 당일 50㎍/㎥를 넘고 다음날 평균 5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 3가지 기준에 해당하면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수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시도지사는 석탄화력발전소, 제철공장,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를 한다. 비상저감조치 상황에서 가동률 조정이나 공사시간 변경·조정 등의 조치를 정당한 사유없이 위반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비상저감조치 대상에 해당하는 전국 미세먼지 배출시설 101곳을 우선 선정했다. 날림 먼지 발생 공사장은 3만 6000여곳이다.  자동차 운행제한은 시도별 조례로 시행하게 되며 제정을 마친 서울시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서울시는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인천시와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 중 조례를 제정할 예정이다. 수도권 이외 지역은 폐쇄회로(CC)TV 단속 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대부분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자동차 운행제한을 시행할 예정이다. 운행제한 대상에서 공통적으로 제외되는 자동차는 긴급 자동차, 장애인·국가유공자의 자동차, 경찰·소방 등 특수 공용목적 자동차 및 전기·수소 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으로 정했다.


  아울러 시도지사는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 필요한 경우 학교·유치원·어린이집의 휴업·휴원 수업·보육시간 단축과 탄력적 근무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다만, 휴업·휴원이나 수업시간 단축 권고는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될 때 마다 하는 것은 아니며 초미세먼지 농도가 경보 수준 등 필요한 경우에 적용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부여했다. 또 특별법 시행에 따라 정부는 어린이, 영유아, 노인, 임산부, 호흡기·심장질환자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취약계층 이용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해 공기정화시설 설치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도 시행된다. 미인증 간이측정기를 제작·수입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과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는 8월 15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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