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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연구시설 현장검사 설명회 개최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이하 ‘LMO’) 연구시설 현장검사 사전 설명회를 2월 12일과 14일에 2개 권역(수도권, 비수도권)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시험·연구용 LMO를 개발·이용하는 대학·연구기관 및 수입대행기관 관계자들에게 ’19년도 현장검사 계획 및 LMO 관련 법·제도·정책 등을 설명하는 자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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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현장검사는 174개 기관, 470개 연구시설을 대상으로 10개월간(2월∼11월) 추진되며 연구시설 특성별 법적 설치·운영 기준의 충족여부, 기관 안전관리 사항 등을 검사한다.  기관 차원의 자발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참석한 ’19년 현장검사 대상외 연구기관 관계자들에게도 관련 정보를 함께 공유할 예정이다.


  또한, 연구단계에서 LMO 수입·개발 시험 승인제외 범위 확대하는 규제 완화 내용 및 LMO 연구시설 설치·운영기준 신설(어류·곤충 등) 등 LMO 관련 법령 최신 개정사항을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이희란 과학기술안전기반팀장은 “바이오 기술 다양화 및 고도화로 LMO 안전관리 중요도가 더욱 높아져, 연구기관과 수입대행기관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연구현장의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지속적인 법·제도 개선 등을 통해 바이오연구 활성화와 연구자의 안전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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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