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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학교를 지역주민의 문화·체육생활 향유 공간으로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앞으로 초·중·고등학교 내에 인근 지역 주민들을 위한 문화·체육시설, 어린이집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설치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업무협약을 8일 경기 고양시 신일중학교에서 체결한다고 7일 밝혔다. 신일중학교는 지난 2017년 문체부, 경기도교육청, 고양시가 함께 수영장형 다목적 체육관인 ‘신일스포츠센터’를 설립해 양질의 생활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은 학생을 비롯한 모든 국민의 문화·예술·체육 향유권을 증진하고 학생선수 양성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학교 내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SOC) 확충 및 지역 주민 이용 활성화 ▲우수 선수 육성 위주의 학교운동부 제도 개선 ▲평생 독자 양성을 위한 학생 독서 수업 운영기반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유은혜 부총리와 도종환 문체부 장관은 업무협약식에 이어 고양시장, 경기도 부교육감, 학생 및 학부모 대표, 학교 관계자, 고현철 신일스포츠센터 대표이사 등과 함께하는 간담회를 열고 실제 문화체육 생활 사회기반시설의 운영상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학교 운동부 체계 개선 방안, 기타 제도 개선 과제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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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