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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2019년도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시행계획」수립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통일부는 「제2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2018∼2020)」 이행을 위한 「2019년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안)」을 마련하고, 관계기관 협의와 1.30(수)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를 거쳐 금일(2.1) 동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시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계획은 20개 정부 부처 및 3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일자리, △교육지원, △민원 서비스, △탈북민 정착 협업체계, △하나센터, △취약계층 탈북민 보호, △사회통합 등 7개 분야에서 총 53개 세부과제를 담고 있다.

  특히, 올해는 3개년 계획인 「제2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 시행 2년차인 만큼 작년에 새롭게 마련한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에 중점을 두되,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신규 과제 발굴에도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2019년에는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새로운 지원 제도들로 인해 북한이탈주민들의 생활이 더욱 나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히며, 정부는 ‘생활밀착형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책’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2019년도 시행계획에서 제시한 과제들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북한이탈주민과 현장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감으로써 북한이탈주민들의 삶이 더욱 나아질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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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