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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전문치료형 금연캠프를 소개하는 금연광고 공개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보건복지부는 2월 1일(금)부터 흡연자들이 국가금연지원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문치료형 금연캠프를 소개하는 금연광고(‘19금’ : 2019년 금연캠프의 줄임말)를 선보인다.

   흡연의 위해성을 강조한 기존 금연광고와는 달리, 이번 광고는 밝고 재미있는 소재와 분위기로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중 하나인 전문치료형 금연캠프를 안내하기 위해 제작되었다. 특히 홍콩 암흑가(느와르) 영화의 주인공들이 흡연을 하는 장면을 연출하다가, 의사가 친근하게 담배를 일일이 뺏고 부러뜨리는 재미있는 반전을 통해 금연을 권유하며 금연캠프를 소개한다.

  전문치료형 금연캠프는 전국 17개 지역금연지원센터에서 중증‧고도흡연자를 대상으로 4박 5일간 합숙하며 전문적인 금연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중 하나이다.

 

  전문치료형 금연캠프에서는 금연상담 및 교육, 건강검진, 금연상태평가(CO 또는 코티닌 측정), 운동프로그램, 집중심리상담, 니코틴보조제 또는 금연치료제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금연캠프 수료 후에도 6개월 간 금연상담 등 사후관리를 제공하고, 6개월 금연성공자에게는 기념품을 증정하고 있다.

  금연캠프 개최 일정 및 프로그램은 17개 지역금연지원센터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가까운 지역금연지원센터로 연락하거나, 금연두드림 홈페이지(http://nsk.khealth.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금연광고 ‘19금’편은 흡연자의 금연 시도가 많고, 구정 연휴가 시작되는 2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지상파(SBS), 종편 등 TV 및 라디오를 통해 만나볼 수 있다.


[무단전재및 재배포금지]    자료출처=보건복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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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