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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나의 생활정보’ 47종을 오프라인인 지역의 주민센터에서도 제공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행정안전부가 1일부터 IT 취약계층을 위해 온라인에서 확인가능한 ‘나의 생활정보’ 47종을 오프라인인 지역의 주민센터에서도 제공할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주민센터에서 제공하는 생활정보는 모두 (정부24(http://www.gov.kr의 ‘나의 생활정보’에 나오는 내용이다.) 여권만료일, 연금 예상액, 휴면예금, 각종 세금, 예방접종일, 영유아 검진일, 민방위 훈련일, 자동차검사 기간, 근로장려금 대상자 등 주로 일상생활에서 놓치지 쉬운 정보들이다.

 주민센터를 방문한 민원인이 요청할 경우, 담당공무원이 정부24 ‘민원처리운영창구()’에서 동의를 받아 생활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행안부는 인터넷 기반이 열악한 도서·산간 주민이나 컴퓨터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 등과 같은 IT 취약계층은 정부24의 접근이 쉽지 않아 정보를 제공받는데 불편이 있었다고 서비스를 개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선용 행안부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장은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 등이 서비스를 몰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포용국가 관점에서 정부24의 대민서비스 이용 확대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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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