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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설 연휴 동안 전국 응급실 521곳이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진료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보건복지부는 설 연휴기간인 2월 2∼6일 하루 평균 1만 2779개의 병·의원과 약국이 문을 열고 국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고 31일 밝혔다.

  다수의 민간의료기관이 문을 닫는 설 당일에도 보건소를 비롯한 일부 공공의료기관 등은 진료를 계속한다. 연휴에 문을 여는 병·의원이나 약국 정보는 ☎129(보건복지콜센터), ☎119(구급상황관리센터), ☎120(시도 콜센터)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응급의료포털과 복지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네이버와 다음 등 주요 포털에서 ‘명절병원’으로 검색하면 ‘응급의료포털 E-Gen’이 검색 페이지 상단에 노출돼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은 사용자 위치를 기반으로 주변에 문을 연 병·의원과 약국을 지도로 보여주고 진료시간 및 진료과목 조회가 가능하다. 야간진료기관 정보, 자동심장충격기(AED) 위치 정보, 응급처치요령 등도 담겨 있다.

  앱스토어와 포털사이트 등에서 ‘응급의료정보제공’ 검색을 통해 누구나 무료로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이 밖에 재난·응급의료상황실(국립중앙의료원)은 24시간 가동된다. 전국 40개소 재난거점병원의 재난의료지원팀(DMAT)은 출동 대기 등 평소와 다름없이 재난 발생에 대비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설 연휴 기간 응급의료센터 방문 건수는 약 10만건으로 하루 평균 약 2만6000건이었다. 평상시와 비교하면 평일의 2배, 주말의 1.5배까지 많았다.

  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한 이유는 감기, 폐렴, 장염, 두드러기, 염좌, 복통, 열 순이었다. 연평균 내원객과 비교하면 감기 2.7배, 폐렴 2.4배, 장염 2.3배, 두드러기 1.8배인 것으로 보고됐다.

  교통사고, 미끄러짐, 화상 등 사고로 내원하는 환자도 증가했다. 연평균 발생과 비교해 화상 2.4배, 미끄러짐 1.4배, 둔상 1.4배, 관통상 1.4배까지 환자가 늘었다.

  복지부는 가벼운 질환으로 응급실을 이용할 경우 대기시간이 길어지므로 동네에 문을 연 병·의원이나 보건소 등을 확인해 이용할 것을 권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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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