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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2019년 정신건강간호 임상실습 업무 협약 및 산학협력 회의 진행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지난 1월 25일(금) 우수한 정신건강 간호 인력 양성을 위하여 ‘19년 정신건강간호 임상실습 업무 협약 및 산학협력 회의를 진행하였다. 


  1962년 최초의 국립정신병원으로 설립된 국립정신건강센터는 2016년 개편되었고, 현재 의료부, 정신건강사업부, 정신건강연구소로 구성되어 있다. 
의료부 간호과는 ‘정신건강의 새로운 표준을 선도’하는 비전을 갖고 고객중심 간호를 실천하는 정신건강동반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국립정신건강센터와 22개 간호대학은 서로 상호 협력을 통해 정신건강 임상실무현장에서 필요한 전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기회를 간호학생들에게 제공하게 된다.  특히 올해는 수도권 뿐 아니라 전라북도 한일장신대학교 등 지방 간호교육기관 10개 대학이 포함됨으로써, 최근 간호학생 수가 늘어남에 따른 실습기관 확보의 어려움과 지역적 불균형 및 교육 격차도 줄이게 되었다.

   이에 따라 600여 명의 간호대학 학생들이 국가 정신건강 관련 정책집행의 핵심기관인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임상실습 등 실무교육을 받게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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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