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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설을 앞두고 소비자들의 농식품 구매 목록과 구매 방식의 변화 분석 발표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농촌진흥청은 설을 앞두고 소비자들의 농식품 구매 목록과 구매 방식의 변화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010년∼2018년까지 소비자의 농식품 구매 자료와 설문을 바탕으로 진행했다.

 쇠고기나 돼지고기처럼 명절에 쓰임이 많은 육류와 사과·배 같은 과일은 9년간 한결같이 설 장바구니를 지켰다. 눈에 띄는 변화는 귤이나 바나나처럼 새로운 명절 과일의 등장했으며, 손이 많이 가는 전이나 떡은 구입하는 비중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새로운 설 과일로 감귤과 딸기, 바나나가 뜨고 있다. 명절용 과일의 구매 품목이 확대되면서 소비 유형도 달라지고 있다. 
레드향 같은 만감류 소비가 늘면서 가구당 감귤류 구입액은 3,434원(’10)에서 7,554원(’18)으로 약 120% 늘었다. 딸기와 바나나를 사는 데 1,686원(’10)→ 3,093원(’18), 460원(’10)→ 771원(’18)으로 각각 84%, 6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9년간(2010∼2018) 소비자들은 설 전에 쇠고기·돼지고기, 사과·배를 사는데 많은 금액을 지불하고 있어 전통적인 명절 농식품 구매도 꾸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마다 설을 앞두고 가장 많이 구입하는 농산물로는 쇠고기·돼지고기(1, 2위), 사과·배(5위권)가 꼽힌다.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드는 전은 완제품이나 반가공 상품 구매 의향이 비교적 높은(39%)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나물류는 직접 조리하는 것(84%)을 선호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명절 선물은 가족과 친지에게> 올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 명절 선물로 농식품을 구입한다는 응답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50%)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선물하는 대상은 친인척(64%) 중심으로 좁혀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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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