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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횡단보도 밝아지고, 노면표시 선명해야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0일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관리사무소와 지방자치단체(이하 도로관리청)에 설치되지 않거나 노후·파손된 580개 지점, 931개 교통안전시설물을 규정에 맞게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경찰청과 공동으로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전국 도로에 설치된 교통안전시설물을 일제히 조사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규정상 설치되어야 하는데도 설치되지 않은 시설물은 483건, 노후·파손된 시설물은 239건, 기능점검이 필요한 시설물은 79건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도로 노면에 색깔형 차량유도표시선이 필요하거나 도로구조 변경을 요하는 사항 등 기타사항이 130건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교통안전시설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은 3만 1천여 건에 달한다. 국민권익위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경찰청과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는 도로관리청의 입장이 서로 달라 시설 개선이 신속히 이뤄지지 않은 경우도 종종 발생해 경찰청과 협업해 조사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무단전재및 재배포금지]   자료출처=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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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