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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2018년 아빠 육아휴직자 17,662명, 전년 대비 46.7% 증가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2018년 아빠 육아휴직자 17,662명, 전년 대비 46.7% 증가한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육아휴직자 중 17.8%는 아빠 육아휴직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2019년 1월부터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월 상한액 250만 원으로 인상된다.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50% 지급(상한 120만 원, 하한 70만 원) 받는다.

2018년 남성 육아휴직자 전년 대비 46.7%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8년 민간부문의 남성 육아휴직자는 17,662명(지난해와 비교하여 46.7% 증가)으로, 전체 육아휴직자 중 17.8%를 차지하였다. 2018년 민간부문의 전체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또한 99,199명으로 지난해(90,110명)와 비교하여 10.1% 증가하는 등 꾸준히 늘고 있다.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이용자도 6,606명(남성 5,737명)으로 지난해(4,409명)와 비교하여 49.8% 증가하여 한 아이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기업규모별로 남성 육아휴직자 수를 살펴보면, 지난해와 비교하여 ‘100인 이상~300인 미만 기업’에서 79.6%, ‘10인 미만 기업’에서 59.5% 증가하여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 사업장에서도 남성 육아휴직이 빠르게 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남성 육아휴직자 중 58.5%가 300인 이상 기업에 종사하고 있어 여전히 대기업에서 남성 육아휴직 활용이 상대적으로 쉬운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300인 이상 기업의 남성 육아휴직자 비중이 지난해(62.4%)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중소기업의 남성육아휴직자 비율이 점점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무단전재및 재배포금지]    자료출처=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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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