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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지역사랑상품권에 국비 800억원 지원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정부가 발행 지역 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상품권 발행에 국비를 투입,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한다.
2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내용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지원 예상액은 올해 발행 목표치인 2조원의 4%에 해당하는 800억원이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는 올해 1조 6174억원으로 예정돼 지난해 발행된 3714억원의 4배가 넘는다.행안부 관계자는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가 지원계획이 알려지자 상품권 운영을 희망하는 지자체가 기존 70개 지자체에서 116개로 급증했다”며 “하반기 도입을 검토 중인 지자체도 상당수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116개 지자체 중 산업·고용위기지역인 군산시, 거제시 등 7개 지자체는 목적예비비로 발행액의 4%를 지급하고 나머지 109개 지자체는 예비비 및 특별교부세로 각 발행액의 2%씩 총 4%를 지급한다.

  행안부는 하반기에 지자체별 상반기 판매실적 점검 및 추가 수요 조사를 통해 나머지 국비를 조정·지원, 연간 2조원 판매를 달성할 계획이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자체의 판매대행점(은행·농협 등)에서 누구나 구입이 가능하며 가맹점 스티커가 붙은 일반음식점, 이·미용실, 주유소, 서점 등 지역 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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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