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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설 연휴 대비 전기․가스시설 특별 안전점검 실시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민족 고유명절인 설 연휴를 대비해 전기와 가스 시설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1. 21.(월) ~ 2.1.(금)까지 2주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별 안전점검은 설 연휴를 맞아 이용객이 몰리는 대형유통시설,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전통시장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등 약 2,000개소의 전기․가스 사용시설에 대해 실시한다. 또한, 설 명절동안 휴대용 가스렌지, 전열기기 등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공익광고, 사회관계망(SNS) 등을 통해 전기․가스기기의 안전한 사용방법과 요령, 안전수칙 등에 대해 대국민 안내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설 연휴(1.21~2.1) 기간 중 전기안전공사와 가스안전공사는 24시간 긴급 대응센터(전기: 1588-7500, 가스: 1544-4500)를 운영하여,국민들이 전기나 가스시설 고장 등으로 겪는 불편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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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