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6.04.25 (토)

  • 맑음강릉 8.0℃
  • 맑음서울 12.2℃
  • 맑음인천 11.0℃
  • 맑음수원 8.0℃
  • 맑음청주 12.5℃
  • 맑음대전 9.6℃
  • 맑음대구 7.0℃
  • 맑음전주 9.3℃
  • 맑음울산 7.9℃
  • 맑음창원 11.0℃
  • 맑음광주 11.4℃
  • 맑음부산 12.4℃
  • 맑음여수 12.7℃
  • 맑음제주 12.6℃
  • 맑음양평 8.5℃
  • 맑음천안 5.7℃
  • 맑음경주시 5.1℃
기상청 제공

생활·건강

도시형ㆍ농촌형 교통모델사업 합동 설명회를 개최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2일 전국 기초 및 광역 지자체 교통담당 관계자 약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형ㆍ농촌형 교통모델사업 합동 설명회를 개최한다.

 도시형ㆍ농촌형 교통모델은 농어촌 및 도농복합지역 등 교통소외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소형버스(공공형 버스), 100원 택시(공공형 택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18년 12월 27일 정부가 발표한 「버스 공공성 및 안전 강화 대책」에 반영된 내용이다.

 이를 위해 올해 국고 552억을 반영하여 국토교통부는 78개 시 지역(도시형 교통모델), 농림축산식품부는 82개 군 지역(농촌형 교통모델) 내 교통소외 지역 주민 이동권 보장을 위해 차량 구입비 및 운영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에 맞는 사업 진행을 위해 지자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여 사업을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도시형ㆍ농촌형 교통모델을 통해 올해 7월 노선버스 주 52시간 시행에 따른 기존 노선버스의 일부 운행조정에 대비하여 대중교통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지역 수요를 감안하여 기존 노선버스의 운영 효율화를 추진하되,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의 불편이 없도록 소형버스(콜버스 등), 100원 택시 등의 대체 교통수단을 투입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당초 100원 택시 위주의 지원 사업에서 버스 분야까지 지원을 확대하는 등 사업전반을 개편하였다.
 이번 합동 사업설명회는 교통 여건 변화에 따른 도시형·농촌형 교통모델사업 추진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확대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어 주민 이동권을 보장하는 사업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지원 및 예산기준 완화, 정산시스템 도입 및 지역개발사업과 연계 강화 등 ‘19년 사업지침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하고, 버스형 사업에 대한 이해도 증진을 위해 횡성군 등 우수 운영 사례를 소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국민 모두가 편리하게 대중교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해소할 계획이라면서,  
특히, 올해 7월 노선버스 주 52시간이 시행 되더라도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버스 공공성 및 안전강화 대책 등 관련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국토부와의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일선 지자체의 농정 및 교통부서 간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라면서,  농촌형 교통모델사업이 단순한 대체 교통서비스 제공 차원을 넘어 농촌지역 고령 거주민의 의료·문화․복지서비스가 실질적으로 개선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펼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단전재및 재배포금지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