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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연말부터 각종 증명서와 확인서가 전자형태로도 발급될 전망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올 연말부터, 정부24에서 종이문서로만 발급받을 수 있었던 주민등록등초본 등의 각종 증명서와 확인서가 민원인 선택에 따라 전자형태로도 발급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학계 및 전문기관 등의 외부전문가와 함께, 종이증명서 사용에 따른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플랫폼 구축 청사진 발표 보고회’를 가졌다. 


  그 간 전자정부 추진의 대표적 성과로, 정부24 등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민원인이 직접 관공서에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각종 증명서나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지만, 여전히 종이로 출력해서 사용해야 하는 불편이 있어왔다.

  이로 인해, 국민은 종이문서를 방문접수․팩스․사진전송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고, 종이로 접수받은 금융기관․기업 등도 종이문서를 보관해야 하는 등 사회적 비용발생이 초래되고 있다.  행정․공공기관 등 정부에서 발급하는 종이증명서는 2017년 기준 2,700여종 연간 8억 7천만 건에 달한다. 만약 이 중에서 10%만 전자증명서로 대체해도 교통비 및 종이보관 비용 등 연간 5천억 원 규모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작년 7월부터 컨설팅 전문업체를 통해 모든 행정․공공기관이 사용할 수 있는 ‘범정부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플랫폼 구축’이라는 청사진을 마련하였다. 
청사진에 따르면, 그 동안 문제로 지적되어 온 전자파일의 위변조 위험성과 진본확인의 어려움을 블록체인의 새로운 보안기술로 해결한다.

  또한, 민원인은 개인 스마트폰에 전자문서지갑을 설치하여 정부24 등의 전자민원창구로부터 발급받은 전자증명서를 보관․이용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전자문서지갑으로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다.  전자문서지갑은 기본적으로 정부24 어플을 통해 배포될 예정이지만,  민원인의 선택에 따라 카카오페이, 금융기관 어플 등 본인이 선호하는 어플에 설치할 수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이날 발표된 내용을 정리하여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참석하는 설명회와 간담회를 통해 청사진을 확정하고, 사업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플랫폼 구축사업을 조기 착수할 계획이다. 
올해 11월까지 플랫폼 기반을 구축하고 12월부터는 종이발급양이 가장 많은 주민등록등초본을 전자증명서로 시범 발급한다.

  내년에는 시스템을 안정화시키면서, 가족관계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종이문서부터 순차적으로 전자화하여 2021년까지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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